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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현행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수두룩하다. 우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야간이나 휴일수당도 적용된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거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직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중 "일부"만 적용 -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능(근기법 제23조 제1항) - 부당해고를 해도 구제신청 X(근기법 제28조) :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 -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X(근기법 제 50 - 53조) - 야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 X(근기법 제56조)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양대노총을 합쳐 200만명. 2천만 노동자 중 약 10%에 해당된다. 노동조합, 영세사업장일수록 더 필요할 듯.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보면 노조에 꼭 가입하고 싶을 듯. 노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면 가능하다. 사업주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면 된다. 왜 노조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러나 노조가 필요한데도 필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왜?
송곳!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송곳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 어딘가에 꼭 있다. 노동조합이 강력한 무기임을 말한다. 노조가 아니면 뭘로 대항할 것인지? 간단 명료하게 답해준다. 노동과 노동자가 천시받고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인 나라, 차별과 멸시의 대상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과정을 그린. 송곳의 실재 인물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 땅의 노동자가 그 주인공이다. 전체 6권 분량이 다 나왔다. 노동조합 입문서?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도 한번쯤 탐독해 보면 좋다. 송곳이 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을 왜 해야하는가? 생각해보자.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