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근로기준법 (11)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소위 말하는 빨간날. 달력상 빨간날은 관공서 쉬는 날이다.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들 쉬는 날이기에 일반 기업체 노동자는 단체협약에 쉬게 해 준다는 조항이 없으면 쉴 수 없다. 단협에 유급휴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등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데 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 사업장들 중 교묘하게 300인 미만으로 업체쪼개기 한다는 말이 들린다. 주로 하청업체들이다. 그래봤자 내년부터 50인 이상 적용되니 고작해도 1년인데 왜 이런 엉터리같은 짓을 하는지! 대부분은 관공서 공휴일에 쉬게 해주면서 연차휴가에서 뺀다. 이걸 노무사 넘들이 알려줘서 요즘 왠만한 업체들은 공휴일 쉬게 해주고 연차휴가에서 삭감한다 ㅋㅋ 이젠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주52시간은 꼼수적 용어다. 오히려 연장근로 허용을 부추기고 주40시간을 방해하고 있다.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오히려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12시간 연장근무가 당연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주52시간이란 말과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계도기간까지 주면서 처벌도 하지 않는데 요 이렇게 12시간 연장한도애 대해 떠벌이처럼 떠드는 이유? 12시간 더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라는 뜻 아닌가. 굳이 변명이나 개인적 사유 달지말고 돈 더 벌고 싶으면 일해라 하는 자본의 꼼수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런 법이 불필요한만큼 12시간씩 그냥 일 시키고 싶은거다. 아주 불온한 발상이다. 그러나 당장에라도 주52시간이란 말을 사용해선 안된다. 주40시간+12시..
흔히들 놓친다.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충 작성한다. 작성을 해도 한 부 복사해서 나눠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중소영세 사업장일수록 유독 심하다. 안 쓰는 곳도 많다. 구두계약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사람이 챙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거다. 이걸 회사가 안 해준다고 욕할 필요없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한다.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서명하고 복사해 가져야 한다. 그래야 뭘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사항이 많다. 근로시간, 휴게, 임금, 근로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기본적 사항은 다 있다. 근데 우린 이걸 무시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시 근로계약서를 먼저 본다. 본인이 서명한 걸 부정해도 소용없..
노동자를 위한 게 노동법이야 하는 데 왜 우리는 노동악법, 노동개악이라 하는가. 악법은 어겨서 깨트려야 한다고 말하는가? 도대체 노동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해악을 끼치길래 그러는걸까. 노동법은 필요악인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 해고나 연장근로수당은 없다. 연차도 없다. 지금은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 예전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였다.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후생복리비를 포함해서 인상효과를 없앴다. 주40+12시간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시키려 한다. 탄력근로는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려하는 제도다 포괄임금과 감시단속직 감시직, 단속직은 휴게시간 등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초과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