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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이다. 정권유지법이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과 반공법을 거쳐 오늘날 국가보안법. 이름만 바뀐 채. 읽어보면 무서운 법이다. 굳이 언제에 몇명이 구속되고 지금도 국보법에 따라 탄압받고 있는지 통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 법의 위험성과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가 보위나 안보를 핑계삼아 강압적 통치와 정권 유지를 위해 정략적으로 악용하는지, 잘 안다. 국가보안법은 전체 25조로 이루어진 간략하되 어마무시한 법이다. 졸라 무섭다. 반국가단체 구성, 잠입 탈출, 불고지, 찬양고무, 자진지원, 금품수수, 회합 통신, 편의제공 등(걸리면 간다). 말들도 생소하다. 굳이 북한 관련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거나 사라졌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한다. 코에 걸면 다 ..
새마을운동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렇게 익숙한 이유는 전 세대들이 경험한 현대사의 일부이기도 하고 나름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했기에 그렇다. 지금도 곳곳에 너무 익숙하게 자리잡고 있다. 다만 이 법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 보릿고개,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과는 헤어져야 한다. 그런데 쉽지 않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1980년 12월 13일 제정, 시행되었다. 전두환 때다.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정부보조와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의 법이다. 새마을 하면 박정희고 유신독재 아닌가. 군바리들에 의한, 군바리를 위한, 독재정권이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총칼을 휘둔 자다. 일제 만주군 출신으로 군사반란으로 장기집권을 하고, 정통..
재향군인회법 ㅋ 군사독재, 군사정권을 지나온 나라다운 법. 제정된 연도에 대해 알고픈 마음은 하나도 없다. 재향군인? 말도 어렵다. 군에 안간 사람은 어쩌나! 전경 출신들도 되나? 군 제대가 무슨 큰 벼슬도 아니고. 미필자에 대한 차별이다 ㅋㅋㅋ 이런저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재향군인회! 과연 이 단체가 법으로 규정되고 이런 법에 의해 만들어져야만 하는가. 재향군인회가 어딴 조직이고 어떤 목적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정부돈, 국민세금을 받아야 하는 단체인가 말이다. 눈 먼 세금이고나랏돈이 꽁 돈이 아닌 이상에 지원해선 안된다. 문제저구단체에 대해 돈 지원은 국민 우롱이다. 징병법? 이거에 의해 군에 갔다온 사람들이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군 제대하면 되는 것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