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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해 놓았다. 그리고 4인 이하는 일부만 적용한다고. 즉,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되는거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뭘까? 우선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의 노동자이다. 영세사업장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그럴까.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기법 제11조 삭제해야 이것 뿐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노동과 세계
2020. 5. 10. 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