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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언제라도 해고하면 나가야 한다. 그렇다.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다 ㅋ 그 흔한 구제신청조차 못한다. 그냥 “나가” 하면 나가야 한다. 억수로 엿같은 근로기준법이다. 이 법은 1953년에 만들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두의 근로기준법이 되어야 한다. 1일 8시간 제한하지 못한다. 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연장근로를 해도, 쉬는 날 일해도, 밤에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50%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안해도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니 어느 사장이 이걸 주나? 지랄같다. 연차휴가도 없다. 그러니 계속 일할 맛이 나겠나. 오래 다녀도 연차가 없고 쉬고 싶을 때 연차휴가 없으니 임금은 까이고 ㅠㅠ 너무 하는 것 아닌가. 몇해..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가지를 말한다 1. 징계해고 징계해고는 노동자가 잘잘못을 했을 경우, 비위나 업무상 고의적인 손실 등에 따라 일어납니다. 원인제공자는 노동자입니다. 뭐 맘에 안드는 노동자를 조치하기 위해 해고하는 겅우도 많음요^^ 가령 노조를 하거나 사장에게 대들 경우, 임금인상이나 회사의 잘못을 지적할 경우에! 이는 징계 절차에 따라 행해집니다. 징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그리고 내규 등에 따라 합니다. 내부규칙이 하도 촘촘히 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나마 단체협약이 있다면 징계를 최소화하거나 예방 또는 대등한 관계로 진행되지만 취업규칙 등은 회사가 일방으로 한거라 불리합니다. 징계해고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
대부분의 징계는 해고다. 해고는 극단적이고 일을 안 주고 쫒겨난다는 점에서 매우 해악적이다. 그 중간단계로 감봉 혹은 정직이 있다. 감봉은 좀 역한 징계고 정직은 직무를 얼마의 기간동안 정지하는 것이니 좀 센 편. 출근정지와 같다. 감봉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 월급을 일정 수준 금액을 깎는것. 이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금이 전부이고 이 전부가 생계니 월급을 감하는 것도 좋은 방책은 아니다. 우여든 해고보다는 감봉을 ㅋㅋ 이처럼 감봉액을 제한 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너무 터무..
신라대는 51명의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교직원 교수 학생이 직접 청소하겠단다. 이유는 학생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안된다는 거. 51명을 내 보내고 그 대신 직접 그들 손으로 청소하겠다니, 무슨 농담처럼 들린다. 우선 청소노동을, 여성노동자들의 일을 아주 허드렛일 취급한다. 그냥 대충 휴지 몇 개 줍고 쓰레기통 비우는 수준으로. 과연 청소노동자 51명이 대충대충 일하는 걸로 착각한다. 누구나 하면 못 할거야 없지만 ㅋ 그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청소용역 계약시 과업지시서나 시방서? 하는 것이 있다. 그걸보면 아마도 뒤로 나자빠질거다. 결코 쉬운 노동이 아니다. 그리고 교수나 교직원의 업무범위 등 근로계약서에 청소영역이나 범위가 포함되는지? 겸업은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 업무내용이 있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