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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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슬픔에 관한 것 2019. 4. 14. 17:46

현행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수두룩하다. 우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야간이나 휴일수당도 적용된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거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 ☆ 직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중 "일부"만 적용
​-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능(근기법 제23조 제1항)
- 부당해고를 해도 구제신청 X(근기법 제28조)
: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
-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X(근기법 제 50 - 53조)
- 야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 X(근기법 제56조)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장근로를 해도 50%의 임금할증을 받지 못함
-연차유급휴가 적용되지 X(근기법 제60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마음대로 해고 가능하다. 그러니 노동조합이 만들어 질 수 없는 구조다. 해고 사유가 없어도 하고가 가능하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누가 노조를 하나?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부를 적용제외없이 보장받도록 해야한다. 여기에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면 10%도 기적같은 일이다. 노조조직율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게 중요하다.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이라 해서 특별히 제외할 것이 있나!우리나라 노동법은 5인 미만이라 안되고 특거라서 안되고 감시단속직이라 안되고 등등 안되는게 너무 많다. 왜 이런 누더기 법인지 모르겠다. 노조법 개악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