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주52시간은 없다 본문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아주 명확하게 나와있다. 근데도 주52시간이라 한다. 고약하게도 다들 그게 맞는 말인 줄 안다.
제53조에 당사자간 합의로 12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니 기준은 주40시간이고 연장이 12시간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것도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법 위반이다.
현혹된 표현에 속을 필요없다. 연장 12시간이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장근로가 별 필요하지 않을텐데? 이를 더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주40시간이면 충분한데 왜 그러는지. 주40시간 보다 더 단축해서 고용안정을 바라지만 거기까지 가긴 아직 멀다.
2020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12시간 연장이 제한된다.(이게 1년 연장되었나?) 법적으로 주40시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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