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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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에 관한 것 2020. 11. 29. 18:50

정부 산하 기관중 노동위원회란 게 있다. 일종의 노동사건을 다루는 법원 같은거(노동법원은 아님). 여기서는 해고 등 심판사건, 노동쟁의 조정사건, 차별시정 사건을 다룬다.
노동위원회 인적 구성은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되어있다.

광역시도별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이를 총괄하고 지노위에서 이의신청한 사건을 다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다. 중노위는 지노위의 재심사건을 도맡아한다. 지노위에서 크게 조정과, 심판과가 있다.

노동위원회법이란 게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권리구제와 회복에 중점을 둔 기관이다. 물론 상당한 정도로 잘못된 판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원성을 듣기도.

노동위원회는 노동법원과 다르다. 법률적으로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그리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일각에서 노동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노동법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위윈회 사건의 경우,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다. 반대로 노동사건이 법원으로 갈 때 노무사는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변호사는 노동위 사건을 맡긴 하나 아마도 비용이 노무사보다 곱절 이상 높을 것? 간혹 변호사가 오기도 하는데. 노동전문이 아니면 잘 모른다. 요즘은 국산노무사 제도가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다수의 노무사가 돈벌이 쉬운 사용자측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

하여튼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기관이여야 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하다. 기댈 처지가 없는 노동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위원회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