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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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슬픔에 관한 것 2024. 3. 29. 21:01

약칭 ‘기간제법’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말이 보호지 전혀 보호되지 못한다. 자연보호가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듯 이 법도 그렇다. 이 법을 악용해 2년 미만 또는 11개월씩 계약을 한다.
갱신기대권 따위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나하나 뜯어볼 것도 없다. 기간을 정해놓은 이상, 그때까지 일 시키고 나가라 마라 할 것도 없는 자연스럽게 그만두어야 한다. 시비거리가 못된다. 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 노동자에겐 아무런 보호막이 없다. 단시간도 마찬가지다. 기간이냐 시간이냐의 차이일 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걸 곰곰히 되씹어보라.

사용자에겐 좋은 법이나 일하는 사람에겐 고용불안을 주는 것. 고용부터 불공정하게 출발한다. 노사 대등한 관계는 애초부터 없다.

근로계약서를 꺼내 다시 보세요. 나는 기간제인지 아닌지? 이 법을 없애야 일하는 사람의 고용이 안정된다. 기간제법 철폐해야. 보호와는 거리가 먼 법. 국민의 힘이 짐이 듯 민주가 만주이 듯. 이 법은 보호가 아니라 사용주 보호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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