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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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7. 파견법

슬픔에 관한 것 2024. 3. 30. 05:50


보호라는 말이 있어도 ‘보호’와 전혀 상관없다. 해석을 그리하면 틀리지 않다.

파견이란? 뜻 그대로 사람을, 일 할 사람을 보내준다는 것. 즉 고용해서 사용하도록 보내준다. 사람을 물건처럼 탹배로 보내는 것은 아니나 꼭 그와 같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ㄱ을 고용한 ㄴ은 ㄷ에게 일할 사람을 보내준다. ㄱ은 파견사업주가 되고, ㄷ은 사용사업주는 된다. 물론 공짜느누아니다. 간편하게 파견하고 맘에 안 들면 언제라도 회수 또는 반납 받는다. 인력파견이니 당연히 돈이 왔다갔다 하지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있다. 사장이 둘이다. 근데 이 사장끼리 사람을 거래한다. 마침 노예처럼, 돈을 흥정하고 물건을 주고 받듯이 그렇게 한다. 배달사고를 걱정할 것도 없다. 고장나거나 불량품이거나 일을 못하거나 다치거나 게을러 빠졌거나 말 안 듣거나 등등의 경우 환수 반납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넘버원은 사용사업주이고 넘버투는 파견사용주다. 이때 파견노동자는 그냥 물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