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3.3 가짜 노동자 찾아보세요 본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90
- 3.3 개인사업소득을 내도록 한다. 기존까지 대표적인 것이 학원강사였다. 지금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퍼져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데 노동자 몫으로 안 내는 대신에 사업소득세 3.3을 노동자가 부담하는 조건. 즉 위장된 개인 사업자인 것. 건보는 지역으로 내나? 아무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사장이나 노동자(위장된 사업자)가 각각 안 내게 된다.
자세한 것은 모르나 이젠 왠만한 사람들은 안다. 3.3에 대해서.
- 공장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개인사업자마냥 그렇게 대우해준다고 꼬드긴다. 또 들어보면 그럴 듯 하다. 그러나 절대로 속으면 안된다. 노동자로서 권리가 사라진다.
즉 4대 보험료 안 내고 3.3 소득세 원천징수 하는 것이 뤌씬 싸다고 꼬드긴다. 국민연금, 건보, 고용보험 등은 노돝자와 사장이 거의 반반 낸다. 근데 이걸 안 내도 된다니 얼마나 좋은가? 여기에 넘어간다. 흔한말로 국민연금 받지도 못할텐데 뭐하러 내냐고 한다?
근데 3.3은 개인 프리랜서고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다. 엄청 손해다. 개념이 잘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간다. 안 넘어갈 것 같아도 그리 된다. 뻔히 보이는데도 속는다. 왜? 개인사업자란 말에 속고, 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기타 나가는 비용이 적고 3.3만 부담하면 된다니. 꼭 시장판 야바위꾼에 속는 것처럼.
흔히들 꼬신다. ”당신도, 나도 4대 보험료 안내니 부담없고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는다. 국민연금, 건보, 고용보험 등을 말이다.
3.3 개인사업자라는 속임수로 넘어가 계약을 했다면 ㅋ 위 연락처에 상담하길 바람. 나는 혹시나 가짜 3.3이 아닐까? 뒤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http://www.unioncraft.kr
'노동과 세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신나간 한노총......꺼져라 (2) | 2024.09.14 |
---|---|
아리셀 대표 구속은 당연하다 (2) | 2024.08.29 |
907 기후정의 행진 (3) | 2024.08.22 |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된다 (4) |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