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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부당노동행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많은 이들은 노동부에 이런 의혹을 품기 마련이다. 노동부가 하는 일을 볼 때 그런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실재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그다지 높지 않고 구속 등이 발생한 경우도 드물다.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함에도, 처벌은 실재와 거리가 멀다. 없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 중 노동부를 처음 만나고 나서 하는 말 중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편이 아닌 것 같다”고 한다. 느낌을 말하는데 이게 제일 많다면 노동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거다. 노동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ㅋㅋ 노조활동이 자본가에게 억압받는 데 이걸 막지 못하니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못한다. 노동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존중이 빨리된다.
때를 놓치면 안된다. 원포인트노사정 합의에 대해 반대의견이 높다. 억지 춘향식으로 끼어맞출 일은 아니다. 원래부터 노사정 기구(경사노위) 참여를 공약했으니 이걸 실천하겠다? 이건 좀 아니다. 그리고 반대한다는 데 임시대대를 소집하는 것도 그렇다. 뭐 위원장의 권한이고 규약에 명시된 것이라면 문제 없겠으나, 이것도 명확하지 않다. 코로나19 위기속에 노동조합은 뭘 할 것인지. 이런데 대한 거대담론이든 개입전략이든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차원에서 대단히 부재하고 소통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사간의 문제로만 풀리지 않는다. 노사정이 마주 앉아야 풀리는 문제인 것은 맞다. 대부분의 노사정 회의가 그렇고 그런, 노동이 매우 불리한 처지에서 출발한다. 제대로 노조의 입장이나 권한이 받쳐주지 못한다. 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해 놓았다. 그리고 4인 이하는 일부만 적용한다고. 즉,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되는거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뭘까? 우선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의 노동자이다. 영세사업장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그럴까.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기법 제11조 삭제해야 이것 뿐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 반성과 평가 그리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 거창한 듯 해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적으로 찬동하느냐 아니냐는 차지하고서라도 자세히 뜯어보고 경청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정책, 총노선, 총파업 투쟁 등 내셔널센터로서 반성할 지점은 많다. 한국 노동운동의 질곡에 대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노총은 연구의 대상도 아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적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 고용안정이 흔들리고 해고가 무더기 예상되고 노동개악과 친재벌로 치닫는 지금의 우리나라 형편에 노동운동은 자세를 겭해야 하는지, 그 시사점을 던져준다. 과거의 우리는 어떠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묻고 답해야 할 때다. 애도만 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말고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