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광주형 일자리 합의? 본문
30일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몇번의 무산 끝에 합의된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을 그대로 존속하는 대신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에 따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초임 연봉 3천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이 합의내용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임금을 높여주는 방안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그러나 파장은 만만치 않을 듯 하다.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조항이 그대로 있고, 모순되게도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순탄하긴 어렵다. 위탁생산, 절반의 임금, 생산의 과잉과 수익성 등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는 '빛좋은 개살구'란 게 곧 증명될거다. 광주형 일자리 반대의견에 대해 밥그릇 지키기고, 이기주의라 비난한다. 하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정착과 성공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노동기본권이 무시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대타협이라니, 이 얼마나 무식한 짓인가. 차, 포 다 떼고 장기 두자는 데 이건 애초의 공정한 룰이 아니다. 출발부터 기울어진 광주형 일자리다.
'노동과 세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걸, 사회적 대화라구 (0) | 2019.02.22 |
---|---|
노조할 권리 (0) | 2019.02.12 |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키로 (0) | 2019.01.29 |
나쁜 기업, icoop (0) | 2019.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