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전체 글 (902)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민물 향어회^^ 민물회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티스토마 땜에 안 먹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런 염려 안하고 먹어도 된다. 바다회, 특히 활어회가 그리 귀한 시절엔 낙동강 등 큰 강 주변에는 이런 민물회가 흔했다. 민물회는 초장 맛이 좋아야 한다. 뻑뻑한 초장, 좀 물렁한 초장에 따라 회맛이 달라진다. 민물회는 초장에 산초가루를 듬뿍 넣어서 먹는다.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향어회는 맛나다. 여름엔 민물 바다 할 것 없이 회는 맛이 없다. 찬바람이 불어야 먹음직스럽다. 칼질 잘 한 향어회 정말 맛있다. 향어매운탕도 추천한다.
아래의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해고는 사장이 맘대로 하고 노동시간도 엿장수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서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것. 연차나 생리휴가는 당연히 없다. 어딘가 모르게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아직도 이러하다니 참 웃기는 나라아닌가. 우리가 도대체 21세기에 살고는 있는건가. 근로기준법은 1953년 만들어졌다. 나이로 치면 71살이고 강산이 변해도 일곱해는 더 다. 글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 글로만 된 기준법이 되어선 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차별적용이다. 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차별받아야 하는가? 위 그림에 나오듯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는 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90 ‘가짜 3.3 노동자 권리구제’ 손 맞잡은 경기도·권리찾기유니온 - 매일노동뉴스경기도와 권리찾기유니온이 ‘가짜 3.3 노동자’ 권리구제에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12일 오후 1호선 의정부역사에서 3.3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캠페인’을 진www.labortoday.co.kr - 3.3 개인사업소득을 내도록 한다. 기존까지 대표적인 것이 학원강사였다. 지금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퍼져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데 노동자 몫으로 안 내는 대신에 사업소득세 3.3을 노동자가 부담하는 조건. 즉 위장된 개인 사업자인 것. 건보는 지역으로 내나? 아무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