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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현행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수두룩하다. 우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야간이나 휴일수당도 적용된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거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직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중 "일부"만 적용 -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능(근기법 제23조 제1항) - 부당해고를 해도 구제신청 X(근기법 제28조) :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 -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X(근기법 제 50 - 53조) - 야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 X(근기법 제56조)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
문재인 정부 출범은 많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겠다고 인천공항에 가서 발표하는 순간에, 정말로 노동존중사회로 가는구나 그렇게들 생각했다. 그러나 그 꿈같은 희망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또 하나의 용역이나 다름없는 자회사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예산상의 문제로 직접고용을 반대하더니 요즘은 생명안전업무가 아닌 경우 자회사로 하겠단다. 예전보다 자회사 이유가 더 늘어난 셈이고 세련된 것 같다.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하겠다는 이유가 많듯이, 자회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의 이유도 매우 또렷하다. 자회사는 모회사, 즉 원청이 아닌 회사이므로 원청의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용역회사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자회사 직원일 뿐이다. 여전히 간접고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메기탕은 많이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메기국은 흔치 않다. 화포 메기국은 메기를 추어탕처럼 먹는거라고 보면 틀리지 않다. 탕은 메기를 크게 자른 것이고 국은 메기를 으개서 만든 것. 담백하고 시원하다. 화포에 메기국이 유명한 이유는 잘 모른다. 화포천이 옆에 있다는 것 빼곤. 맛은 남다르다. 탕과 국의 차이에 대해 알고프면, 직접 먹길 권함. 그게 궁금하다? 가 보세요.
문화회관에서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길. 따사로운 봄 햇살에 노인네들이 장기를 둔다. 의자에 걸터앉아 이야기하는 무리들, 강아지 데리고 산책나온 이들, 의자에 누운 이들! 겨울을 벗어나니 봄풍경이 다채롭다. 점심시간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산책길 따라 걸으면서 꽃구경도 하고 바람도 맞는다. 여기저기 더러 사진도 찍는다. 유엔평화묘지로 들어가는 이들도 있다. 박물관-문화회관 길은 부산의 갈맷길에 속한다. 근데군데 팻말이 나와있다. 봄은 노인들의 계절인가. 겨우내 모자란 햇볕이라도 쬘 요량으로 죄다 의자에 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는 중이다. 박물관 안은 여러 작품이 있다. 안보다 밖의 풍경이 더 자연스럽다. 문회회관 앞마당은 평화롭다. 햇살 가득찬 광장같은 느낌. 봄바람에 가로등에 붙은 작은 현수막이 나부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