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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만들어진 법.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조항으로 있다가 독립한 것 ㅠㅠ. 이의 의미는 국가가 저임금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된 듯. 올해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법정 기간을 지켜진 적이 별로 없다. 6월 30일까지 심의하고 8월 5일 공표하는거지? 아무튼 그래요. ㅜㅜ 9,860원 시간당 최저임금이다. 한달로 치면 2백만원 남짓한 돈이다.(주 40시간 기준) 지금의 물가상승 등에 비하면 생활하기 힘들다. 이런데, 문재인 ..
https://youtu.be/vpVnxUsp4Vo?si=I_tQlC6-cZpOfpAp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76 대기업노조의 정년연장 투쟁을 지지하며 - 매일노동뉴스1. 정년연장은 2024년 임금·단체협상에서 노동계의 주된 요구 중 하나다. 특히 현대자동차·기아 등의 주요 대기업노조들이 올해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를 상대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기www.labortoday.co.kr 난 기존까지 대기업 노조의 정년연장을 흔쾌히 지지하거나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기주의 또는 하청 노동자와 연대, 비정규직 철폐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였다. 원하청 관계, 정규직-비정규직 구조 철폐에 대기업 노조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다. 지금도 이 생각엔 변함이 없다. 여기에 더 보태서 정년연장은 불..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언제라도 해고하면 나가야 한다. 그렇다.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다 ㅋ 그 흔한 구제신청조차 못한다. 그냥 “나가” 하면 나가야 한다. 억수로 엿같은 근로기준법이다. 이 법은 1953년에 만들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두의 근로기준법이 되어야 한다. 1일 8시간 제한하지 못한다. 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연장근로를 해도, 쉬는 날 일해도, 밤에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50%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안해도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니 어느 사장이 이걸 주나? 지랄같다. 연차휴가도 없다. 그러니 계속 일할 맛이 나겠나. 오래 다녀도 연차가 없고 쉬고 싶을 때 연차휴가 없으니 임금은 까이고 ㅠㅠ 너무 하는 것 아닌가. 몇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