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노동과 세계 (95)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손배소와 가압류 등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일명 노란봉투법! 노조법에 따라 노동자가 파업을 하는데 이걸 문제삼아서 손배 청구하는 걸 제재하는거다. 원천적으로 금지하진 못하지만 제재하거나 재한토록 하는 법안이다. 일부에서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다면서 반대하는데 노동자 파업의 자유는 있어야하지 않겠나.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 직장폐쇄 등 나름의 방어적 수단들이 많다. 여기에 과도한 손배까지 청구한다면 노동자의 쟁의권은 힘을 쓸 수 없다. 19대, 20대에도 발의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다 폐기되었다. 여야 모두가 의지가 없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더 이상 노동자가 손배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노동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노란..
✓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및 해고 서면 통지(제27조 ) ✓ 부당해고 구제 신청(제28조) ✓ 휴업 수당 지급(제46조) ✓ 근로 시간의 제한(제50조) ✓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 수당 지급(제56조) ✓ 연차유급 휴가(제60조) 위의 여섯가지는 5명이 안되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제한이 없고 서면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등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임금명세서도 누구나 알 수 있게 계산방법까지 잘 알도록 줘야 합니다. 동네의 조그만한 공장은 이런 걸 지키지 않습니다. 5명 미만 사..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조가입률은 280만명. 전체 노동자의 14.2%. 어림잡아서 300만명에 육박하는걸로 보면 될 듯.(노조가 신고한 걸로 추정한다) 문제는 10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이다. 매우 저조하다. 30인 미만은 0.2%, 30~99인 미만은 2.9%로 있으나마나 한 수치다. 100명 미만은 3%에 불과하다. 민간은 11% 공공은 70%가 가입된 걸로 나타났다. 늘어난 것은 다행스럽다. 이런저런 우려와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줄지않고 늘어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왜 가입을 안하나? 왜 조직률이 저조하니? 이는 노조에 가입하면 죽는 줄, ㅋ 회사에서 짤리는 줄 안다. 노조에 가입하면 무조건 데모해야 하고 빨갱이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지 ..
왠만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자체가 기본급이고 이게 임금의 전부다. 법정 수당도 잘 없다. 건물 청소노동자는 기본급=최저임금이다. 흔하디 흔한 식비나 교통비조차 없다. 초과,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연차수당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기본급=최저임금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면 그냥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된다. 2022년은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 월 총액은 1,914,440원이다. 2백민원이 안된다. 진짜로 190만원 받고 살 수 있나.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180만원도 안되는 돈이다. 명절 상여금도 없다. 여름휴가비 등은 말도 못 꺼낸다. 딱 최저임금이 임금의 전부라고 보면 틀리지 않다. 용역이나 하청업체의 청소노동자는 기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