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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보호라는 말이 있어도 ‘보호’와 전혀 상관없다. 해석을 그리하면 틀리지 않다. 파견이란? 뜻 그대로 사람을, 일 할 사람을 보내준다는 것. 즉 고용해서 사용하도록 보내준다. 사람을 물건처럼 탹배로 보내는 것은 아니나 꼭 그와 같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ㄱ을 고용한 ㄴ은 ㄷ에게 일할 사람을 보내준다. ㄱ은 파견사업주가 되고, ㄷ은 사용사업주는 된다. 물론 공짜느누아니다. 간편하게 파견하고 맘에 안 들면 언제라도 회수 또는 반납 받는다. 인력파견이니 당연히 돈이 왔다갔다 하지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있다. 사장이 둘이다. 근데 이 사장끼리 사람을 거래한다. 마침 노예처럼, 돈을 흥정하고 물건을 주고 받듯이 그렇게 한다. 배달사고를 걱정할 것도 없다. 고장나거나 불량품이거나 일을 못하거나 다치거나 게을러..
약칭 ‘기간제법’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말이 보호지 전혀 보호되지 못한다. 자연보호가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듯 이 법도 그렇다. 이 법을 악용해 2년 미만 또는 11개월씩 계약을 한다. 갱신기대권 따위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나하나 뜯어볼 것도 없다. 기간을 정해놓은 이상, 그때까지 일 시키고 나가라 마라 할 것도 없는 자연스럽게 그만두어야 한다. 시비거리가 못된다. 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 노동자에겐 아무런 보호막이 없다. 단시간도 마찬가지다. 기간이냐 시간이냐의 차이일 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걸 곰곰히 되씹어보라. 사용자에겐 좋은 법이나 일하는 사람에겐 고용불안을 주는 것. 고용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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