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노동과 세계 (96)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왠만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자체가 기본급이고 이게 임금의 전부다. 법정 수당도 잘 없다. 건물 청소노동자는 기본급=최저임금이다. 흔하디 흔한 식비나 교통비조차 없다. 초과,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연차수당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기본급=최저임금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면 그냥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된다. 2022년은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 월 총액은 1,914,440원이다. 2백민원이 안된다. 진짜로 190만원 받고 살 수 있나.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180만원도 안되는 돈이다. 명절 상여금도 없다. 여름휴가비 등은 말도 못 꺼낸다. 딱 최저임금이 임금의 전부라고 보면 틀리지 않다. 용역이나 하청업체의 청소노동자는 기본급 ..
서울 여의도는 어젯밤부터 원천봉쇄. 차벽을 둘러싸고 막았다고 한다.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노동자대회,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노대! 올해도 어김없이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거의 계엄령 수준으로 막네. 자기네들의 전당대회나 대선경선은 그냥 두고, 하물며 축구장 야구장에 관중 가득해도 정치적 집회는 안된다는 문재인 정권^^ 이거야말로 퇴진 이유가 된다. 민주노총의 구호가 헛돌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항의한다에 머물고 있다. 뭐 역량과 국면, 대중의 이해에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응이 너무 안이하고 조악하다. 뭐 퇴진 구호를 외친다고 잘 싸우거나 선명한 조직은 아니다. 정치정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 그럼에도 헛돌고 있는 것 같다. 2020년 전노대는 어디서 했지. 지역대회..
대부분의 징계는 해고다. 해고는 극단적이고 일을 안 주고 쫒겨난다는 점에서 매우 해악적이다. 그 중간단계로 감봉 혹은 정직이 있다. 감봉은 좀 역한 징계고 정직은 직무를 얼마의 기간동안 정지하는 것이니 좀 센 편. 출근정지와 같다. 감봉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 월급을 일정 수준 금액을 깎는것. 이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금이 전부이고 이 전부가 생계니 월급을 감하는 것도 좋은 방책은 아니다. 우여든 해고보다는 감봉을 ㅋㅋ 이처럼 감봉액을 제한 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너무 터무..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걸로 장난친 사업주들 많다. 이때 쉬게 해주고 연차를 까면 된다고 갈켜준 노무사 놈과 변호사 놈들도 죽일 놈이다. 다행히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적용된다. 이걸 모르고 있는지 않겠지만!! 제발 일 시키면 가산수당 지급토록. 대체휴일 줘도 담당 구역이 정해진 일은 어차피 본인이 해야하니 피장파장이다.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토록. 관공서? 이말도 이젠 좀 바꿔야할 때다. 아무튼 찾아먹으세요. 관공서 공휴일 몰라서 안 주는 사업주도 있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