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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노조위원장이나 아니면 노조를 준비하면서 상급단체를 결정해야 하는 데 많은 이들이 민주노총 가입을 망설인다. 이유야 많지만 결심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고 주변의 눈치를 보게된다. 다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쉽지않다. 왜? 그리고 가끔 처음부터 가입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정작 실행에 옮기기까지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노조든 상급단체 결정이든 본인의 결심과 사측의 눈치같다. 우선은 본인들, 당사자의 마음먹기다. 한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린다. 결심을 못하는 것은 두려움때문이다. 가면 잘 할수 있을까. 혹 잘못 되지는 않을까? 파업 등을 해야하고 그러면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는다. 민주노총은 강성인데 하는 지레짐작이 힘들게 하는거다. 이는 위원장 개인 뿐만아니라 조합원에게도 만연해 있는 생..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친재벌정책으로 회귀하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진영에 대한 민주당을 비롯 문빠, 친노계열 등에서 적대시하거나 노골적으로 까는 분위기다. 참 분위기 험악하다. 잡아 먹을 듯 달라든다. 그들이 노동을 이해하는 수준이 그 정도니 어쩔 도리가 없긴 하다만 그래도 이성을 상실한 듯한 험악한 분위기는 별로다. 그 원인을 노동자, 노동조합, 민주노총에서 찾는게 아주 웃긴다. 먼저 원인부터 잘못 되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쪽이 이걸 모르진 않을 터. 하여간 원인제공자는 문재인 정부다. 재벌개혁이나 소득주도성장을 잘 못 이끈 책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책임, 과감하지 못한 책임!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최저임금, 정규직 전환 등은 일부 문제가 있긴 했으나 잘 한 것이기에 박수..
현행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수두룩하다. 우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야간이나 휴일수당도 적용된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거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직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중 "일부"만 적용 -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능(근기법 제23조 제1항) - 부당해고를 해도 구제신청 X(근기법 제28조) :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 -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X(근기법 제 50 - 53조) - 야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 X(근기법 제56조)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
문재인 정부 출범은 많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겠다고 인천공항에 가서 발표하는 순간에, 정말로 노동존중사회로 가는구나 그렇게들 생각했다. 그러나 그 꿈같은 희망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또 하나의 용역이나 다름없는 자회사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예산상의 문제로 직접고용을 반대하더니 요즘은 생명안전업무가 아닌 경우 자회사로 하겠단다. 예전보다 자회사 이유가 더 늘어난 셈이고 세련된 것 같다.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하겠다는 이유가 많듯이, 자회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의 이유도 매우 또렷하다. 자회사는 모회사, 즉 원청이 아닌 회사이므로 원청의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용역회사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자회사 직원일 뿐이다. 여전히 간접고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