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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하는 청소노동자의 노동은 대부분 밤 9시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개 새벽녁에 끝난다. 한밤중에 수거하기 편하다는 이유이나 이는 하나의 관행에 불과하다. 최근 환경부는 이런 야간노동을 금지한다고 권고해 놓은 상태이지만 잘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야간노동이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노동자의 생각, 몸에 밴 관행부터 고쳐야 한가. 주택가는 좀 일찍하고 도심지 유흥가나 식당은 밤 2~3시 영업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니 밤에, 사람들이 없고 잘 볼 수 없을 때 하는게 익숙하고 편하다. 그러나 반대로 일하는데 불편하고 사방과 주위의 위험에 대해 둔감하다. 사고의 위험이 높다. 두번째는 임금이다. 야간노동이 없을 경우 임금이 대폭 낮아진다. 기본급은 적고 초과노동을 통해 임..
북 콘서트. 김용균이라는 빛-백서 발간. 서울 홍대입구의 청년문화공간에서 열린 날. 김훈 소설가의 울림이 크게 들린다. 4.16 합창단의 노래공연도 있었다. 김훈 소설가의 사진은 찍지 못했다. 아니 너무 큰 울림이라 집중하느라 그랬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이 의결되었다. 2020년 시급은 8,59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치면 1,795,310원이다. 월 180만원이 안되는 돈. 한마디로 망했다. 후폭풍 심할 것 같다. 당장에 반발이 클 것 같다. 최소 9,000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9,000원 선은 넘어야 한다고, 그래야 된다고 주장했다. 너무 비참하다. 꼴랑 240원인가. 산입범위까지 고려하면 인하된거다. 완전히 재앙수준이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한걸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어쩌면 반발이 적을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위한 게 노동법이야 하는 데 왜 우리는 노동악법, 노동개악이라 하는가. 악법은 어겨서 깨트려야 한다고 말하는가? 도대체 노동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해악을 끼치길래 그러는걸까. 노동법은 필요악인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 해고나 연장근로수당은 없다. 연차도 없다. 지금은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 예전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였다.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후생복리비를 포함해서 인상효과를 없앴다. 주40+12시간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시키려 한다. 탄력근로는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려하는 제도다 포괄임금과 감시단속직 감시직, 단속직은 휴게시간 등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초과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