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노동과 세계 (96)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공휴일 공휴일 1월 신정 1월 1일(화) 7월 공휴일 없음 2월 설연휴 2월 4일(월) ~ 6일(수) 8월 광복절 8월 15일(목) 3월 삼일절 3월 1일(금) 9월 추석연휴 9월 12일(목) ~ 14일(토) 4월 공휴일 없음 10월 개천절 10월 3일(목) 한글날 10월 9일(수) 5월 어린이날 5월 5일(일), 6일 대체휴일 부처님오신날 5월 12일(일) 11월 공휴일 없음 6월 현충일 6월 6일(목) 12월 성탄절 12월 25일(수) 2019년 쉬는 날, 정리해봅니다. 4월, 7월, 11월은 공휴일이 전혀 없네요. 좀 아쉽긴하네요. 더러 쉬는 날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지치지 않고 일하죠. 7월말 8월초는 여름휴가가 있으니, 뭐 공휴일과 휴가는 다르지만. 나름 버틸만 한 듯. 연초부터 공휴일 찾고 쉬는..
카풀 때문에 그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택시 완전월급재를 거론했다. 알고보면 이 말은 허언에 불과하다. 회사택시는 1인1차제로 한사람의 운전자가 거의 하루 종일 영업한다. 그러니 하루의 근로시간은 대략 17시간을 오락가락한다. 격일제로 하거나 부제에 따라 쉬는 날이 달라서 그렇지 거의 매일 일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사납금제 이기에 소정 근로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정해놓고 이에 임금을 준다. 그러니 월급으로 치면 60만원이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위반이 아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무한대로 줄인 결과 꼼수로, 편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는 것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월급제를 한다고 하니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알면서도 벌로 뺃은 말인지 햇갈린다. 진정성이 없는 말이다. 월급제를 운운하기 전에 최저임금이..
법정최저임금 삭감 우려 이렇게 되면 내년 말짱 도루묵!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없게된다. 법정최저임금이 무력화되는 거다.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고, 저임금 노동자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이렇게 하고도 노동존중이라니 말이 되는가. 립서비스에 불과한 노동존중을 집어치워라!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아니라 폐기하지 않을까? 무섭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그나마 최저임금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거의 죽어란 소리다.
새벽 안개 헤치며 달려간다. 밥은 차안에서 김밥으로, 실재 고속도로는 안개가 자욱하다. 새벽이니 어두컴컴하다. 서울길은 항상 새벽에 나서니까 거의 무덤덤하다. 사전대회 후 광화문 본대화 장으로 이동한다. 곳곳에서 각 산별마다 각자의 요구를 와치는 메아리가 빌딩 숲 사이로 떠다닌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올해가 48주년. 올해의 의제는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그리고 11.21 총파업이다. 본대회장에서 사전결의대회를 연 교육공무직과 함께 자리정리를 한다. 3시에 맞춰 대오가 끊임없이 밀려온다. 자리가 비좁다. 6만명이라는데 발 디딜틈이 없다. 꼰대보수들이 옆에서 뭔가 외친다. 군가를 틀어놓고 ㅁㅈㅇ은 물러가라는 훌라송과 팔뚝질을 연신 해된다. 데모질을 비슷하게 흉내낸다. 성조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