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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직장갑질-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따른 조치들이다. 시행1년을 맞이하여 직장내 괴롭힘은 사라졌을까.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가 조사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는 뚜렷하다. 물론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 뭐 징계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따라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 개정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아직 방치해두고 있다. 1년 되었으니 문제점과 한계가 잘 드러난만큼 대책마련이 필수다. 직장내 괴롭힘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대로 되고 있나? 답은 아니다. 전환율을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탄압일변도이고 제대로 된 일을 주지 않는다고. 대부분 직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방식을 택했다. 굵지하고 돈 된다는 공사는 전부가 자회사를 만들었다. 자회사는 간접고용이지 직접고용이 아니다. 자회사는 사장도 다르고 관리직원도 새롭게 뽑는다. 자회사 방식은 기존의 용역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 별도의 회사다. 이걸 정규직이다고 할 수 없다. 그래 따지면 용역회사일 때도 용역회사의 정규직 아니던가?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만들어 내더만. 자회사는 틀렸다. 아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직접고용을 요구했는데 또다른 용역인 자회사! 기가 막힌다.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제제도 통제도 가하지 않는다. 마치 자회사가 옳다는 식으로 ..
연봉계약서는 공개하면 안되나? 보통 다른 계약서는 그런 문구가 없는데 연봉계약서엔 절대 기밀을 요한다거나 타인에게 공표를 금한다고 되어있다. 왜 그런가! 갑이 아닌 회사 동료가 알면 안되나. 다른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유독 연봉계약서만 그렇다. 알고보면 이것도 웃기는거다. 갑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다.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것 아닌가. 상대상이 서로의 연봉액을 몰라야 갑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계약과 협상을 하기가 유리한가. 금기사항은 아니다. 서로 간의 연봉액을 아는게 무슨 죄가 되나.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고 왜 문제가 되냐고? 이런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 내용이 아직도 버젖이 살아있다니, 연봉이고 나발이고 확 부아가 치민다. 이것부터 없애야지. 왜 남이 알면 안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