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노동과 세계 (102)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근로기준법 적용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약500만명으로 전체 30%를 차지한다. 이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이외, 휴업수당도 없다.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된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뼈아픈 대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전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근기법의 독소조항이다. 지금 없애도 아무 문제없다.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2019년말 노조조직률 현황이 나왔다. 대기업 중심의 극심한 편중 현상, 양극화가 뚜렷하다. 공공부문은 거의 완성된거다. 물론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긴해도. 문제는 특고나 하청,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제외 등이 아닐까. 정규직을 제외한 무기직이나 기간제는 아마도 통계상 한계가 있을거고. 100인 미만은 1.7%, 30인 미만은 0.1%라니 매우 충격적이다. 100명 미만 사업장은 거의 노조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 제대로 힘을 부여할 곳은 여기다. 조직화방안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난 수년간 산별노조의 토대를 구축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쯤되면 산별노조에 대해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논의해야 하는거 아닌가? 틀린 길은 아니지만 제대로 가고 있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보장, 쟁취가 ..
긴 한달간의 선거가 끝났다. 4명의 후보조가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직선제 임원선거는 어제(4일) 개표해 아직 그 결과가 최종 나오지 않았다. 현장투표와 모바일 선거로 진행된, 올해로 3기 직선제 선거다. 유독 직선제라 강조함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 관심과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다. 대선 등 공직선거를 제외하고 가장 크다? 아무튼 선거는 끝났다. 투표율 약60%. 백만 조합원 중 약 60만명이 참가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총연맹 지역본부와 임기를 맞춘 동시선거란 점도 유의미하다. 단일한 체계이니 아무튼 같이하는 게 맞다. 일부에서 총연맹 선거를 직선으로 하는 게 맞나는 논란도 있다. 그러나 1-3기까지 시간이 갈수록 논란은 약간 줄여들고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하고 의미있는 선택과 결정..
정부 산하 기관중 노동위원회란 게 있다. 일종의 노동사건을 다루는 법원 같은거(노동법원은 아님). 여기서는 해고 등 심판사건, 노동쟁의 조정사건, 차별시정 사건을 다룬다. 노동위원회 인적 구성은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되어있다. 광역시도별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이를 총괄하고 지노위에서 이의신청한 사건을 다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다. 중노위는 지노위의 재심사건을 도맡아한다. 지노위에서 크게 조정과, 심판과가 있다. 노동위원회법이란 게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권리구제와 회복에 중점을 둔 기관이다. 물론 상당한 정도로 잘못된 판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원성을 듣기도. 노동위원회는 노동법원과 다르다. 법률적으로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그리 부담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