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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해 놓았다. 그리고 4인 이하는 일부만 적용한다고. 즉,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되는거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뭘까? 우선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의 노동자이다. 영세사업장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그럴까.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기법 제11조 삭제해야 이것 뿐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5인 미만에 일하는 노동자는 위 사진처럼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글로기준법이라 보호받지 못한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참으로 희안한 법이다. 연차휴가도 없이 일해야 한다. 이러니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면 엄청 손해다. 노동의 권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하면 될 일이다. 법으로 5인 미만을 정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부지기수다. 이쁜 아니라 100인 미만 30인 미만의 노조조직률 역시 대단히 낮은 수치다. 이래저래 취약하다. 당장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소위 말하는 빨간날. 달력상 빨간날은 관공서 쉬는 날이다.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들 쉬는 날이기에 일반 기업체 노동자는 단체협약에 쉬게 해 준다는 조항이 없으면 쉴 수 없다. 단협에 유급휴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등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데 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 사업장들 중 교묘하게 300인 미만으로 업체쪼개기 한다는 말이 들린다. 주로 하청업체들이다. 그래봤자 내년부터 50인 이상 적용되니 고작해도 1년인데 왜 이런 엉터리같은 짓을 하는지! 대부분은 관공서 공휴일에 쉬게 해주면서 연차휴가에서 뺀다. 이걸 노무사 넘들이 알려줘서 요즘 왠만한 업체들은 공휴일 쉬게 해주고 연차휴가에서 삭감한다 ㅋㅋ 이젠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주52시간은 꼼수적 용어다. 오히려 연장근로 허용을 부추기고 주40시간을 방해하고 있다.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오히려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12시간 연장근무가 당연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주52시간이란 말과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계도기간까지 주면서 처벌도 하지 않는데 요 이렇게 12시간 연장한도애 대해 떠벌이처럼 떠드는 이유? 12시간 더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라는 뜻 아닌가. 굳이 변명이나 개인적 사유 달지말고 돈 더 벌고 싶으면 일해라 하는 자본의 꼼수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런 법이 불필요한만큼 12시간씩 그냥 일 시키고 싶은거다. 아주 불온한 발상이다. 그러나 당장에라도 주52시간이란 말을 사용해선 안된다. 주40시간+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