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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잘 마치고 잘 다녀왔다. 형편상 사진을 안 올리기로. 코로나19땜에 99명씩 집회하라니. 이 정부가 제대로 재갈을 물린다. 곳곳에서 경제니 해고니 난린데 청와대가 내놓은 노동절 메시지가 “직장내 갑질 근절”이라니. 좀 당황스럽다. 비정규직 제로니 일자리 보장 등은 허공에 맴돌고 있다. 다수의 국회의석을 차지하고도 노동법이나 노동존중 관련 법을 정비하거나 제도개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직장내 갑질 근절이라-^^ 어느 영어전문회화강사는 9년을 일해도 연차도 없고 병들어 아프다니 계약기간 끝나면 그만 둔다는 각서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어느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개인 돈으로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전화상담을 해주었다고, 그런데 노조와 직고용 투쟁을 하면서 아팠던 몸과 마음이 한결 ..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에 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있다. 이게 한계다. ㅋㅋ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사용자가 하거나 그 측근이 할 경우 누굴 처 내겠나? 직장내 괴롭힘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신고하고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면 처벌받지만, 조사 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아도, 그 사용자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가 없다. 그러니 무익하다 ㅋ 봐 줘도 되는데 누가 분란을 일으키겠나. 성희롱이나 폭언 폭행은 노동부에 신고하는 한편 낫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해야 한다. 법이 그렇다. 그리고 유급휴가 명령이다.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려 한다. 연차사용하란다 ㅋ 피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곧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또 펼쳐진다. 그중 하나가 산별 또는 업종별 차등적용이고 다른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다. 물론 결이 약간 다르긴 해도 임금삭감을 하고 최저임금을 어짜든지 인상해주지 않을 요량으로! 근데 올해 또다시 이런 것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업종별 혹은 지역별 차등적용은 꺼내본들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니 이제 주휴수당 폐지를 들고 나온다. 아마도 주휴수당 폐지가 지금 좋은 시기라 판단한 듯. 주휴수당은 주40시간 일하면 하루치(8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거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
아마존 노조설립이 무산되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노조설립을 투표로 결정한다. 미국법이 그렇단다. 우리는 가입이나 설립을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임원과 규약만 있으면 기업별 노조설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산별노조는 가입만 하면 된다. 즉 가입이나 설립은 쉽고 지켜내는 게 어렵다. 미국은 아예 노조 설립에 대해 전체 직원이 찬반투표를 한다. 왜 이리 어려운지? 이유는 모르겠다. 하여간 참반투표를 해야 한다니. 노조하기 어려운 나라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무노조 경영? 이게 아마존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현대나 삼성, 엘지 등 대기업도 노조 설립은 매우 험난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투표는 아니라도 미국만큼 쉽지 않다. 노조에 대한 편견이나 반노조, 반노동자적 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