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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및 해고 서면 통지(제27조 ) ✓ 부당해고 구제 신청(제28조) ✓ 휴업 수당 지급(제46조) ✓ 근로 시간의 제한(제50조) ✓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 수당 지급(제56조) ✓ 연차유급 휴가(제60조) 위의 여섯가지는 5명이 안되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제한이 없고 서면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등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임금명세서도 누구나 알 수 있게 계산방법까지 잘 알도록 줘야 합니다. 동네의 조그만한 공장은 이런 걸 지키지 않습니다. 5명 미만 사..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조가입률은 280만명. 전체 노동자의 14.2%. 어림잡아서 300만명에 육박하는걸로 보면 될 듯.(노조가 신고한 걸로 추정한다) 문제는 10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이다. 매우 저조하다. 30인 미만은 0.2%, 30~99인 미만은 2.9%로 있으나마나 한 수치다. 100명 미만은 3%에 불과하다. 민간은 11% 공공은 70%가 가입된 걸로 나타났다. 늘어난 것은 다행스럽다. 이런저런 우려와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줄지않고 늘어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왜 가입을 안하나? 왜 조직률이 저조하니? 이는 노조에 가입하면 죽는 줄, ㅋ 회사에서 짤리는 줄 안다. 노조에 가입하면 무조건 데모해야 하고 빨갱이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지 ..
왠만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자체가 기본급이고 이게 임금의 전부다. 법정 수당도 잘 없다. 건물 청소노동자는 기본급=최저임금이다. 흔하디 흔한 식비나 교통비조차 없다. 초과,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연차수당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기본급=최저임금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면 그냥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된다. 2022년은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 월 총액은 1,914,440원이다. 2백민원이 안된다. 진짜로 190만원 받고 살 수 있나.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180만원도 안되는 돈이다. 명절 상여금도 없다. 여름휴가비 등은 말도 못 꺼낸다. 딱 최저임금이 임금의 전부라고 보면 틀리지 않다. 용역이나 하청업체의 청소노동자는 기본급 ..
서울 여의도는 어젯밤부터 원천봉쇄. 차벽을 둘러싸고 막았다고 한다.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노동자대회,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노대! 올해도 어김없이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거의 계엄령 수준으로 막네. 자기네들의 전당대회나 대선경선은 그냥 두고, 하물며 축구장 야구장에 관중 가득해도 정치적 집회는 안된다는 문재인 정권^^ 이거야말로 퇴진 이유가 된다. 민주노총의 구호가 헛돌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항의한다에 머물고 있다. 뭐 역량과 국면, 대중의 이해에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응이 너무 안이하고 조악하다. 뭐 퇴진 구호를 외친다고 잘 싸우거나 선명한 조직은 아니다. 정치정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 그럼에도 헛돌고 있는 것 같다. 2020년 전노대는 어디서 했지. 지역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