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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부당노동행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많은 이들은 노동부에 이런 의혹을 품기 마련이다. 노동부가 하는 일을 볼 때 그런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실재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그다지 높지 않고 구속 등이 발생한 경우도 드물다.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함에도, 처벌은 실재와 거리가 멀다. 없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 중 노동부를 처음 만나고 나서 하는 말 중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편이 아닌 것 같다”고 한다. 느낌을 말하는데 이게 제일 많다면 노동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거다. 노동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ㅋㅋ 노조활동이 자본가에게 억압받는 데 이걸 막지 못하니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못한다. 노동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존중이 빨리된다.
무조건 안된다, 사용자의 대부분 답이 그렇다.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대부분 어렵다, 안된다, 규정에 없다 등등 볼멘소리만 가득하다. 정원 몇명이 딱 맞춘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리하면 이걸 들이대민다. 난감하다. 아니 딱하다. 공무원도 아닌데 민간위탁 혹은 지원사업에 해당되면 알짜리없다. 가이드라인이 있다. 거기서 한발자욱도 못 움직인다. 이런곳은 갑-을-병-정? 이런 순서라면, 일하는 노동자는 을이 아니라 ‘정’쯤 되지 않을까. 국비나 기타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물론 공공기관의 공무직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결정된 인건비를 지급받도록 ..
촉탁직; 부탁하여 일을 시킨다. 촉탁직은 정년 이후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1년의 기간제 계약을 한다. 법적으로 정년은 60세다. 정년을 다하고 회사에 1년씩 일을 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촉탁직에 일할려면 노조 활동을 안 해야한다. 누가 노조활동 열심히 한 사람을 촉탁직으로 사용할까. 그러니 빌빌대거나 회사말이라면 저승까지 갈 사람이 대부분이다. 촉탁직의 전제조건은 친회사 반노조여야 한다. 그리고 촉탁으로 일하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가령 임금삭감 등. 이는 기존 노동조건의 저하를 불러온다. 회사로서는 가급적 돈 적게 주고 일을 시키고자 한다. 이보다 좋은 창작은 없다. 정년 후 일할 사람이 넘치면 그만큼 회사는 좋다. 꿩먹고 알 먹고다. 이처럼 촉탁직은 여러 약점이 있..
“자회사는 또다른 용역이다” 이 말이 딱 맞다. 자회사는 용역업체나 다름없다. 그래서 자회사 노동자들은 계속 직고용을 주장하고 요구한다. 그런데 이런 자회사 사장에 진보단체 출신이나 노조 좀 했다는 인간들이 기 들어간다. 좀 거시기하다. 아니 거기 사장해서 뭘할려고^^ 그렇게 자회사 안된다고 반대하는데 왜 갈려고하지. 예전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 해놓고 간 부류들 다 호랑이에게 잡아 먹혔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노조야 어차피 힘에서 밀리면 자회사라도 받을 수 밖에 없다손쳐도 그 윗자리에 갈 이유는 없다. 자회사는 모회사 놀이터니까. 자회사 끝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렵다면 조만간 없애야 한다. 자회사 하다보면 단점이 들어날테고 해결방안이 보이겠지. 다시 직고용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