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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곧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또 펼쳐진다. 그중 하나가 산별 또는 업종별 차등적용이고 다른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다. 물론 결이 약간 다르긴 해도 임금삭감을 하고 최저임금을 어짜든지 인상해주지 않을 요량으로! 근데 올해 또다시 이런 것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업종별 혹은 지역별 차등적용은 꺼내본들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니 이제 주휴수당 폐지를 들고 나온다. 아마도 주휴수당 폐지가 지금 좋은 시기라 판단한 듯. 주휴수당은 주40시간 일하면 하루치(8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거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
아마존 노조설립이 무산되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노조설립을 투표로 결정한다. 미국법이 그렇단다. 우리는 가입이나 설립을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임원과 규약만 있으면 기업별 노조설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산별노조는 가입만 하면 된다. 즉 가입이나 설립은 쉽고 지켜내는 게 어렵다. 미국은 아예 노조 설립에 대해 전체 직원이 찬반투표를 한다. 왜 이리 어려운지? 이유는 모르겠다. 하여간 참반투표를 해야 한다니. 노조하기 어려운 나라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무노조 경영? 이게 아마존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현대나 삼성, 엘지 등 대기업도 노조 설립은 매우 험난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투표는 아니라도 미국만큼 쉽지 않다. 노조에 대한 편견이나 반노조, 반노동자적 현실이..
부당노동행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많은 이들은 노동부에 이런 의혹을 품기 마련이다. 노동부가 하는 일을 볼 때 그런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실재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그다지 높지 않고 구속 등이 발생한 경우도 드물다.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함에도, 처벌은 실재와 거리가 멀다. 없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 중 노동부를 처음 만나고 나서 하는 말 중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편이 아닌 것 같다”고 한다. 느낌을 말하는데 이게 제일 많다면 노동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거다. 노동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ㅋㅋ 노조활동이 자본가에게 억압받는 데 이걸 막지 못하니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못한다. 노동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존중이 빨리된다.
무조건 안된다, 사용자의 대부분 답이 그렇다.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대부분 어렵다, 안된다, 규정에 없다 등등 볼멘소리만 가득하다. 정원 몇명이 딱 맞춘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리하면 이걸 들이대민다. 난감하다. 아니 딱하다. 공무원도 아닌데 민간위탁 혹은 지원사업에 해당되면 알짜리없다. 가이드라인이 있다. 거기서 한발자욱도 못 움직인다. 이런곳은 갑-을-병-정? 이런 순서라면, 일하는 노동자는 을이 아니라 ‘정’쯤 되지 않을까. 국비나 기타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물론 공공기관의 공무직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결정된 인건비를 지급받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