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노동과 세계 (102)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대부분의 징계는 해고다. 해고는 극단적이고 일을 안 주고 쫒겨난다는 점에서 매우 해악적이다. 그 중간단계로 감봉 혹은 정직이 있다. 감봉은 좀 역한 징계고 정직은 직무를 얼마의 기간동안 정지하는 것이니 좀 센 편. 출근정지와 같다. 감봉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 월급을 일정 수준 금액을 깎는것. 이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금이 전부이고 이 전부가 생계니 월급을 감하는 것도 좋은 방책은 아니다. 우여든 해고보다는 감봉을 ㅋㅋ 이처럼 감봉액을 제한 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너무 터무..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걸로 장난친 사업주들 많다. 이때 쉬게 해주고 연차를 까면 된다고 갈켜준 노무사 놈과 변호사 놈들도 죽일 놈이다. 다행히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적용된다. 이걸 모르고 있는지 않겠지만!! 제발 일 시키면 가산수당 지급토록. 대체휴일 줘도 담당 구역이 정해진 일은 어차피 본인이 해야하니 피장파장이다.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토록. 관공서? 이말도 이젠 좀 바꿔야할 때다. 아무튼 찾아먹으세요. 관공서 공휴일 몰라서 안 주는 사업주도 있을테니까.
곧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여전히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길 바란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그 해의 임금인상이 결정되고,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그 자체이기에 인상되길 기대하는거다. 다 그렇듯 최저임금 역시 동결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 대폭 인상되길 바라는 쪽으로 나뉜다. 최저임금법이 생긴 이래 이 줄달리기 싸움은 매회 진행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몇년전부터 요구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021년 8720원이니 아직 까마득하다. 9천원에 못미친다. 월 기준으로 200만원인데 이것마저 쉽지 않다. 1만원 현실화는 언제쯤될지?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 OECD 기준으로 봐도 높지 않다. 각 나..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연차나 초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받지 못한다. 억울하다. 영세사업장 보호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보호하지 않는거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다. 4인 이하라 해서 이런것에서 배제당함이. 역으로 보면 4인 이하는 이런 면에서 더더욱 잘 지켜야하는 것 아닌가. 누가 영세사업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겠나. 임금이나 노동조건, 복지 등이 뒷쳐질 것이 예상되는데 이것마저 보호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직장 갑질마저 감수해야 한다 ㅋ 죽든 말든 죽어라 일만 해야 한다. 너무 비침다. 안되는게 너무 많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 왜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하나? 영세사업장 보..